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받기

부동산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이미 납부한 아까운 우리 월세.. 환급받는 법을 알려주겠다. 일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정리해 주겠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란? 본인의 확정된 세액에서 해당되는 액수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란?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일 적 금액을 국세정의 기준에 따라서 소득에서 차감을 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 등본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과세 종료일까지)
  • 주택 규모가 85㎡(약 25.7평) 이하인 자
  • 정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기준가액이 3억 원 이해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동일한 자
  •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2% 인 자

불가 사유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과세기간에서 지급한 월세금액이 75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연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준비
  • 계약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 계좌이체 영수증 준비
  • 무통장 입금 내용 또는 통장 거래내역 준비

신청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와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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