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적 완화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230727(조간)_역전세_반환대출_규제완화(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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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의 유일한 대항마, 우리가 생각만 했던 상품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23년 7월 27일부터 전세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반환 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대요.

 

 

     

     

     

    역전세 반환 대출

    역전세라는 건 국내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을 때 전세 보증금보다 높다면 집주인이 반환해 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때문에 22년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대출 규제완화 실행

    2023년 7월 27일부터 한시적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현재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지원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경우나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돼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이 해당됩니다.

    • 임대용 개인 사업자(아파트, 다세대, 주거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에 해당)
    • 임대용 간이 사업자(아파트, 다세대, 주거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에 해당)
    •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해당

     

     

    대출한도

    • 사업자: RTI 1.25배~1.5배 → 1배로 적용
    • 개인: DSR 40% → DTI 60% 적용

     

     

    신청하는 법

    지원대상인 임대인분이면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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