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알아보기

     

    부동산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부동산 위반건축물 양성화라는 건 건물의 위반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을 추후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성화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건물의 환경,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용도, 지역의 구분을 고려하여 합법으로 통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골목을 걷다 보면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 개로 나누어 임대를 계획하는 일도 일어나며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뒤 건축주가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계획에 없는 건축물을 짓는 것들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단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앞두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공간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허가업종은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추후 임대나 매매 거래에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됩니다.

     

     

    위반 건축물의 단점 2

    위반건축물이 된 공간은 시정 명령이 소유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시정 명령에는 주어진 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법표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시정 명령 통지서가 1차, 2차 총 2번에 걸쳐 발송됩니다. 끝내 시정(소명)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가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하는 방법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건물에 대한 공간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인제도가 있습니다. 추인제도란 어떠한 행위에 대해 미리 진행하고 추후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이를 대입해 보았을 때 건축신고 후 허가를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건축에는 신고, 허가, 착공, 사용승인의 순서대로 절차가 있지만 추인제도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에 추인을 진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추인제도 준비물

    추인을 위한 준비물은 다양합니다. 환경인증서,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자재납품내역서 등의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대부분 위반건축물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양성화하시는 분들은 서류가 사라져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주차대수 확보, 용적률, 건폐율 등 꽤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