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킷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첫 페이지 제6조, 32조에 위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적 울타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 상업용 구분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임대인과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재산 처분 시 임차인이 선순위로 경매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보호절차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아주 잘 아는 부분으로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등기명령은 상업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