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금을 줄여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과 기간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또는 계약한 부동산 면적 크기에 맞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 2023년 기준 만 19세~34세 까지 (88년생~04년생까지)
  • 등기 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있지 아니한 자
  •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무주택)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유형이 민간주택인 자
  •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내인 자, 전세일 경우 월환산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신청 불가한 사람은?

  • 임대인 및 전대인이 2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전대차 계약일 경우
  •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 월 임차료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클릭 후 메뉴의 "복지서비스" 클릭. 모의계산 메뉴"청년월세지원" 클릭합니다. 모르겠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분증, 소득이 증빙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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