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할 부동산 지식 중 하나인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활하며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근저당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없더라고요.

근저당권이 뭔가요?

근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요, 채무자(빌린 사람)가 채권자(빌려준 사람)의 돈을 갚지 않았을 때나 채무자 재산을 정리해서 변제하는 권리 행위예요. 근저당권은 담보가 무조건 필요하며 주로 부동산이 있어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활용

근저당권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매매 거래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대출로 집을 매입할 경우에 은행에서 해당 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받아야 해요. 설정을 받고 나서 은행(채권자)은 부동산매입자(채무자)가 대출금액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로부터 회수될 가능성이나 다른 요건들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확인설명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입할 주택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등기나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근저당 표시된 금액만큼 나한테는 큰 손해가 끼칠 수 있으니 중요해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는 이유

저당권은 대출금의 일부분을 상환한다면 설정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남아있는 대출금을 다시 저당권 설정을 해서 번거로운데요, 근저당권은 기존에 있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다시 대출을 할 수 있고 상환할 수가 있으니 서류가 많아져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더 많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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