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법인세 개정 알아보기

법인세, 25% 최고세율 22%로 인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는 25% 였습니다. 2023년 올해에 들어 최고세율을 달렸던 법인세가 3% 인하된 22%로 낮아졌는데요 왜 낮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목적

현재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법인세율인 25%를 평균 세율이 21%에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국가 경쟁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과세표준액 구간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간단순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세율 10%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세율 20%
  • 과세표준 200억 초과는 22%

대기업일 경우 구간단순화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200억 초과는 세율 20~22%

통합 세액 공제 개편은?

너무 많은 중복신고를 통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통합 세액공제라고 불릴 수 있도록 통합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확정할 시 최대 950만 원을 정부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청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할 시 더 큰 공제액인 최대 1,550만 원을 통합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개편은?

가업상속 공제도 개편되었습니다. 가업상속이란 부모님의 10년 이상 지속한 업종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가업상속이라고 하며, 10년 이상 운영했던 가업을 상속할 때에 최대 500억 원의 한도로 과세가액을 국가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매출액 범위로 최대 1조 원까지, 공제 한도는 500억 원 한도에서 2배인 1,000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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