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및 특례 대출 조건 및 방법
- 부동산/가이드
- 2023. 9. 14. 16:09
임신, 출산 사실 증명만 있으면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특례 대출은 끝없이 치솟아 오르는 집값과 저출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나온 지원 상품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에 내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바로 신청하세요. 연간 출산 가구에 7만 세대를 특별공급, 우선공급 하기로 정부에서 정했다고 하니 신혼부부들 이거만큼 개이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상
입주자를 모집한 공고일부터 2년 안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 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별 공급 조건
특별공급이라는 게 일단 아무한테나 막 다 주는 건 아닌데 조건이 23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뉘는 거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어렵지는 않아요, 해당되시는 분은 어서 신청하세요. 특별공급은 연 3만 호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만 가능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도 신생아 우선
이것 또한 특별공급 대상처럼 2년 안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해야 해요.
민간분양 조건
생에 최초 또는 신혼부부한테 특별 공급 했을 때 출산가구한테 우선 공급해 주는 지원상품이에요. 공금 물량은 1년 당 1만 호가될 거라고 하네요.
- 소득: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해 주니 참고하세요)
공공임대 조건
공공임대는 금쪽이들을 출산했을 때 신규로 나온 공공임대 공간을 우선 공급해 주고, 기존에 있는 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한테 우선 지원해 준대요. 공공임대 조건은 민간분양보다 조건기준이 조금 어려워요.
- 건설임대일 경우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가능
- 매입 또는 전세임대일 경우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 대출 조건
특례구입 대출 조건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23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대환대출은 1 주택 1 가구 허용을 검토하는데 추후에 확정 진행할 예정이에요.
- 소득 및 자산: 평균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 대출 가능한 주택 가액: 9억 원 이내
-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 금리: 신청자 소득여건에 따라서 1.6%부터 3.3% 까지 5년간 특례금리 적용
특례 구입은 대출 후에 추가로 출산했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도 5년 연장이 된다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23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 특례구입이랑 대상은 동일하네요)
- 소득 및 자산: 평균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출 가능한 주택 가액: 5억 원
- 대출 한도: 3억 원까지
- 금리: 신청자 소득여건에 따라 1.1%부터 3% 까지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전세자금 대출도 특례구입과 동일하게 이후 신생아 1명 출산 시 0.2% 추가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대요. 이거 모두 3번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개선사항에 좋은 조건이 많아서 이건 앞에서 다뤘는데 한번 더 설명드려요.
- 부부는 개별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원래는 동일일자 둘 다 당첨되었을 때 무효였는데 1명 신청분은 유효로 바뀌었어요.
- 다자녀 기준이 1명 완화되었는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어요.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이 되면 신청자체가 안되었는데 배우자 이력을 배제하기로 개선되었어요.
- 청약통장은 본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만 보았지만 이젠 배우자도 함께 기간합산이 되니 개이득이죠.